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업체 관계자가 2월 14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 병원 의료진·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중앙임상TF’는 치료원칙 합의안을 마련한 가운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쓰일 1차 치료제의 국내 재고가 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임상TF는 코로나19 환자의 1차 치료제로 HIV 치료제 ‘칼레트라’(성분명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와 말라리아 치료 성분 ‘클로로퀸’(히드록시클로로퀸 포함)을 결정했다. 1차 치료제인 에이즈 약제 ‘칼레트라’는 7944명분, 말라리아 치료 성분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38만명분의 국내 재고가 있다. 현재 국내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칼레트라(성분명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는 한국애브비의 단일 품목이고,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성분 품목은 국내 5개 제약사가 유통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과 비교할 때 충분한 재고 물량"이라며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5개 제약사가 유통 중이나 해당 회사의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중앙임상TF’는 코로나19 치료원칙 합의안을 마련했는데,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중증환자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도록 했다. 또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가급적 빨리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젊고 건강한 코로나19 환자는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항바이러스 치료는 7~10일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임상적 경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중앙임상TF 측은 “현재 사람에게 효과가 증명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없다“며 "따라서 합의안은 참고용 일뿐이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 항바이러스 치료 여부, 치료제 선정, 치료 기간 결정은 담당 주치의의 임상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발표된 학술자료와 TF 팀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라며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나 경험의 축적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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