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하려던 것을 재판부 직권으로 속행 변론 공판을 진행했다. 예정돼 있던 항소심 선고가 다음으로 연기되고 공판이 재개된 것은 김 지사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재판부는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등을 근거로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고 김 지사도 이에 참여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김 지사가 관여했음을 전제로 한 추가 심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킹크랩 시연회는 김 지사 1심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였다. 1심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여했고, 드루킹 김동원씨의 요청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킹크랩 개발을 허락해 댓글조작에 공모했다고 봤다. 킹크랩 시연회가 김 지사 댓글조작 공모의 주된 연결고리가 된 것이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킹크랩 시연회라는 연결고리를 끊고자 '닭갈비 영수증'과 '수행비서 구글 타임라인' 등을 제출했다. 김 지사 측은 이를 근거로 당일 저녁식사를 함께하고, 김 지사 동선을 볼 때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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