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조국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만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국씨는 전날 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2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부부 모두 구속되는 ‘최악’ 상황이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씨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만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월 27일 새벽 조국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해당 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 심문 당시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조국씨는 전날 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2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그는 심사가 종료된 오후 2시50분경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23일 조국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국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실로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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