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1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분수대 앞에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환경부는 12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대표 기업들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포스코, 현대제철㈜, SK인천석유화학㈜, GS칼텍스㈜ 등 34개사다. 이들 기업은 총 59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는 지난해 기준 2만t으로 전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 배출량의 약 36%를 차지한다.
 
협약에 따라 사업장별로 현행법 보다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게 된다.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환원제 투입량 증가 등 방지시설 운영을 최적화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까지 정기보수를 실시하거나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시설의 시험가동을 자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한다. 날림(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물뿌리기는 확대한다.
 
또 내년 4월 의무공개에 앞서 TMS 실시간 측정 결과를 시범적으로 발표한다. 공개 항목은 사업장명과 사업장 소재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이다. 기기 점검 등의 사유로 발생한 비정상 자료는 별도 표시해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성과를 적극 홍보한다.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에게는 기본부과금 감면과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지, 시멘트, 건설 등 7개 업종과의 협약 확대도 검토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산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라면서 "산업계는 책임 의식을 갖고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2017년 중국과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협력에 합의를 한 이후에 정보공유·기술협력·정책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 왔다"며 "지난달 한·중·일 3국 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미세문제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대응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정부는 3국 환경부장관들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을 시행하면서 이웃국가와의 공동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포함해 20여명의 위원 및 국민정책참여단이 참석했다. 미세먼지 정책 제안 마련 과정에서 참여해준 시민, 관계자들을 모두 초청해 그간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지난 11월 20일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준다는 한국·중국·일본 정부의 공동연구 보고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한·중·일은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은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만하다"며 정부의 미세먼지 절감 정책에 따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공장 굴뚝 자동 측정 결과와 공사장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노후 경유차와 건설 기계 사용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기준과 정책들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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