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ASF 차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DMZ 남방한계선(군사분계선 남방 2㎞)을 넘는 멧돼지를 사살하거나 포획하라는 명령을 전군에 하달했다. 멧돼지가 하루 최대 15㎞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강하구 등 강이나 바다를 통해 넘어오는 멧돼지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지침이 내려졌다. 경기 연천군 육군 제 25보병사단에서 상승대대 장병들이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타지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6일 "경기 양주시 양돈농가에서 ASF 의심신고가 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 밤 11시15분께 인천 강화군 삼산면 소재 돼지농가 1개소에서도 ASF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양주와 강화의 ASF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를 거쳐 26일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양주와 강화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국내 ASF 발병 농가는 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곳은 파주시 연다산동, 연천군 백학면, 김포시 통진읍, 파주시 적성면, 강화군 송해면, 강화군 불은면 등 6곳이다.
 
농식품부는 ASF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 낮 12시 해제 예정이었던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48시간 연장했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ASF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지난 24일 낮 12시부터 일시 이동중지명령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양돈 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은 이동이 제한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판정이 내려진 인천시 강화군 붙은면 소재 한 돼지농장에서 9월 26일 오전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돼지를 구덩이에 밀어 넣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군 당국은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멧돼지 사체를 발견했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7월 1일과 8월 2일 동부전선 철원 지역에서 멧돼지 사체를 발견하고 이를 보고했다.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돼지열병이 첫 확인되기 전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당국에서 확인한 결과, 이들 돼지는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와 ASF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판정됐다.
 
아울러 군 당국은 ASF 차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DMZ 남방한계선(군사분계선 남방 2㎞)을 넘는 멧돼지를 사살하거나 포획하라는 명령을 전군에 하달했다. 멧돼지가 하루 최대 15㎞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강하구 등 강이나 바다를 통해 넘어오는 멧돼지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지침이 내려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대응지침 하달 이후 현재까지 DMZ를 넘는 멧돼지를 사살하거나 멧돼지에 의해 철책이 뚫린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3중 철책선과 레이더·감시카메라·TOD(열영상 감시장비)·광망 센서 등이 갖춰진 과학화경계시스템을 멧돼지가 뚫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생 동물이 철책을 건드리기만 해도 지휘통제실에 경보가 들어온다. 배수로 등에도 철조망과 광망이 설치돼 있다"며 "통문은 3㎝만 벌어져도 경보가 울리는데 멧돼지가 넘어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멧돼지의 하천 이동을 통한 전파도 의심되고 있지만 하천마다 수문이 설치돼 있어 멧돼지 통과가 불가능하고 오염 흔적도 현재까지 보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에 마련된 ASF 발생 및 의심농장 현황도 앞에서 방역 관계자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여권은 ASF 확산이 북한 지역 멧돼지로부터 비롯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권 고위관계자는 "DMZ(비무장지대) 등 전방 일대에서 열병에 걸려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멧돼지의 모습이 다수 관측되고 있다"며 "많은 멧돼지가 군사분계선과 강을 넘어와 군에서 사살하고 있지만 모두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정부는 ASF가 북한 멧돼지를 통해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전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첫째, 현재 전방 지역의 폐사한 멧돼지가 부패하면서 구더기·파리 등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를 통한 전염 가능성이다. 둘째 폐사한 멧돼지 시체에 접근했던 조류나 곤충의 경우도 감염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또 다른 경로로 멧돼지가 산 채로 휴전선을 뚫고 넘어와 배설물을 남기거나 국내 돼지들과 접촉했을 가능성 역시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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