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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8월 1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229곳을 대상으로 한 '폭염 위험도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매우 높음' 지자체로는 광역도시급에서는 서울 강서구·동대문구·동작구·양천구, 부산 동구·영도구·중구, 대구 남구·달서구·동구·서구·중구, 광주 광산구·남구·동구·서구·북구 등이다. 사진은 폭염 위험지도. 사진=환경부 |
향후 10년 내 우리나라의 폭염 위험도가 지금의 2배 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환경부는 8월 1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229곳을 대상으로 한 '폭염 위험도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발생한데다 지구 온난화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더 커질 것이란 예상에 따라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이다.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고,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발효된다. 지난해 폭염 일수는 31.5일이었고, 온열 질환자 4526명이 발생해 이중 48명이 숨졌다. 2000년대 평균 폭염 일수인 10.4일의 약 3배고, 2011~2017년 연평균 온열질환자(1132명·사망 11명)보다는 4배에 달한다.
위험도는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014년 발간한 제5차 보고서에 제시한 개념으로, 위해성(hazard)과 노출성(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 간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영향 정도를 의미한다.
'매우 높음' 지자체로는 광역도시급에서는 서울 강서구·동대문구·동작구·양천구, 부산 동구·영도구·중구, 대구 남구·달서구·동구·서구·중구, 광주 광산구·남구·동구·서구·북구 등이다.
또 도별로는 충남 부여군·서천군, 전북 김제시·정읍시·고창군·부안군, 전남 나주시·강진군·고흥군·곡성군·보성군·순창군·신안군·영광군·영암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 경북 의성군·청도군, 경남 밀양시·고성군·남해군·산청군·의령군·창녕군, 경남 하동군·함암군·합천군이 이에 해당됐다.
이에 반해 폭염 위험도가 '낮음' 지자체는 64곳에서 32곳, '매우 낮음'은 16곳에서 6곳으로 각각 감소했다.
배연진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으로 위해성이 증가하고 고령화에 따른 65세 인구와 독거노인 비율 등 노출성과 취약성이 커진 결과"라며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지원으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부지표) 일최고기온, 일최고기온 33도 이상 일수, 상대습도 등 7개
●노출성(exposure) : 사람이나 사물이 장소나 환경적으로 기후변화 피해에 노출 정도
- 세부지표) 65세 이상 비율, 독거노인 비율, 야외노동자 비율 등 7개
●취약성(vulnerability): 기후변화 피해에 민감한 정도나 대응능력 부족 정도
- 세부지표) 도시화면적 비율, 재정자립도, 인구당 응급의료기관수 등 10개
등급 |
‘01년∼‘10년(기준) |
‘21년∼‘30년(RCP4.5*) |
‘21년∼‘30년(RCP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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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
비율(%) |
개수 |
비율(%) |
개수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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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29 |
100.0 |
229 |
100.0 |
229 |
100.0 |
매우높음 |
19 |
8.3 |
48 |
21.0 |
72 |
31.4 |
높음 |
50 |
21.8 |
78 |
34.1 |
73 |
31.9 |
보통 |
80 |
34.9 |
65 |
28.4 |
64 |
27.9 |
낮음 |
64 |
27.9 |
32 |
14.0 |
19 |
8.3 |
매우낮음 |
16 |
7.0 |
6 |
2.6 |
1 |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