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11만125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20만8886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비율로는 1.88배 혜택을 받은 셈이다. 사진은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심포지엄 장면이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매월 11만원가량 보험료를 낸 대신 보험 혜택을 1.88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4대(大) 중증질환 환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며 1년간 병원이나 약국을 한 번도 찾지 않은 사람은 237만명을 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11만125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20만8886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비율로는 1.88배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번 현황 분석은 지난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780만가구, 3847만명(건강보험 적용인구 5107만명 중 75.3%)을 대상으로 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 보험료가 기준이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월 보험료는 2014년 9만6145원에서 2018년 11만1256원으로 15.7%(1만5111원) 증가했고 급여혜택은 같은 기간 16만1793원에서 20만8886원으로 29.1%(4만7093원) 증가했다.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68배에서 1.88배로 높아졌다.
 
다만 절반이 넘는 931만세대(52.3%)는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적었으며 반대로 혜택이 부담분보다 높은 경우는 47.7%인 849만세대였다. 전체의 5.3%인 94만8751세대는 낸 보험료보다 돌려받는 혜택이 10배 이상이었다.
 
보험료 순으로 소득구간을 나눠보면 하위 20%세대(1분위)는 매월 보험료 2만9667원을 부담하고 16만2308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47배였다.
 
보험료 대비 혜택은 2분위 2.95배, 3분위 2.24배, 4분위 1.81배 등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 상위 20%세대(5분위)는 26만1497원을 부담하고 30만8317원의 혜택을 받아 혜택이 1.18배 수준이었다.
 
소득 상하위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가입자격에 따라 구분하면 하위 20%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4.1배, 지역가입자는 16.1배의 혜택을 받았다. 상위 20%는 직장가입자 1.3배, 지역가입자 1.0배로 집계됐다.
  
4대 중증질환에서는 모든 소득계층이 다른 질환에 비해 높은 급여혜택을 받았다. 질환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9배인데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심장질환은 8.4배, 뇌혈관질환 6.3배, 암질환 4.2배, 희귀환 4.2배 등으로 높은 혜택 수준을 보였다. 경증질환은 0.4배여서 보험료보다 혜택이 적었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5.2배이며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7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이가 들수록 낸 보험료보다 건강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 직장가입 세대는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5배(24만908원/9만7103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40대(1.9배), 30대(1.8배), 50대(1.8배), 30세미만(1.1배) 순이었다. 지역가입 세대도 60세 이상 세대주가 있는 경우 2.8배(29만0795원/10만2852원) 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5배), 30대(1.5배), 40대(1.3배) 순으로 줄었다.
   
반면 지난 한 해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단 한 번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37만5000명이었다. 분석대상 중 6.2%로 전년(6.5%) 대비 0.3% 감소했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 564만명 중 의료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5만명으로 전체의 8.0%였으며 상위 20% 세대의 경우 1057만명 중 4.6%인 49만명이 의료기관은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았다. 미이용률은 지역가입자가 10.2%로 직장가입자(4.6%)보다 높았다.
 
시도별로 보면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4만1805원을 보험료로 부담해 가장 많았고 서울이 13만2894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강원이 10만4195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역세대는 서울이 가장 많은 11만4583원의 보험료를 냈으며 전남이 6만180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급여비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울산(25만8341원)이 가장 많이 받고 강원(19만8604원)이 가장 적게 혜택을 봤다. 지역세대는 전남이 25만4258원으로 가장 많았고(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 4.1배), 그 다음은 전북 22만6066원이며 서울은 17만7963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별로는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는 전남 신안군이 5.23배로 가장 높았고, 전남 완도군(4.76배)이며, 전남 고흥군(4.49배)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서울 강남구(0.92배)와 서초구(0.98배)는 보험료가 급여비를 앞질렀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1.15배)가 그다음으로 비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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