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5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SNS를 통해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알려지면서 홀로 사는 여성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한 여성의 뒤를 밟아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려 했고, 또 문이 닫힌 뒤에도 문고리를 만지던 남성의 모습이 영상 속에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이 남성은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6월 3일에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내에서 원룸 창문을 통해 여성을 엿보며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28.6%가 1인 가구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지난 2000년 128만명이었던 1인 여성 가구 수는 계속해서 증가추세다. 2017년에는 283만을 기록해 2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120%가량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주거침입 성범죄'가 매년 3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주거침입강간(강간미수·유사강간 포함) 범죄는 131건인데 주거침입강제추행과 기타강간까지 포함하면 1년간 주거지 내에서 315건의 성범죄가 벌어진 셈이다. 2015년 334건, 2016년 342건 등 최근 5년 전부터 데이터를 살펴보면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이와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주거침입을 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저지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된다.
  
범죄심리학 전문가들은 자율방범대 등 시민들의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해 1인 가구 여성들에 대한 방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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