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범죄전력 및 정신병력 등을 분석한 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자를 대상으로 조두순법을 적용키로 했다.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진=뉴시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출소 이후 보호 관찰관이 일대일 전담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두순법'4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범죄전력 및 정신병력 등을 분석한 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자를 대상으로 조두순법을 적용키로 했다.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관 1명을 전담 배치해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20194월 기준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이 실시되며, 재심사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지도·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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