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이 지난 4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죄 확정을 받은 이들이 향후 재심을 청구할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재판관들은 각각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위헌) 대 2(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란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시켜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헌재가 1953년 낙태죄 조항이 제정된 지 66년만에 처음으로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기존 낙태죄로 처벌된 이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조항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불합치도 위헌의 일종으로, 단순위헌과 같이 재심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그렇다면 요 근래 낙태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얼마나 될까. 검찰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낙태죄 및 촉탁낙태죄 등으로 기소된 사례는 총 94건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년간 낙태나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혐의로 총 90건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진 현행법 효력을 유지한다고 단서를 달아 그전까진 낙태 행위를 유죄라고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헌재에서 이미 낙태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상, 법원에서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재심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를 경우 개정 전이라도 해당 청구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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