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여성 직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안에 강등, 퇴직강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경우, 즉각 불법행위로 판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해 30일 전국 노동국에 통지했다. 후생노동성은 이 같은 방침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해당 기업이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항변할 경우에는 설명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작년 10월 임신으로 인한 직위 강등은 남녀고용기회균등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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