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블라인드 중에서
최근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이 여성장애인에게 확대되고 있다.
충남 청양군은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신청 자격을 장애등급 1∼3급에서 6급까지 확대해 출산이나 유·사산 시 태아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이 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041-940-4528)의 한 관계자는 "출산비용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여성장애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봉화군과 충주시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6급(全등급)까지 모든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대폭 확대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2010년 한해 동안 임신 및 출산을 경험한 전체 여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신을 할 수 있는 나이대에 있는 장애인 여성의 임신 및 출산 경험이 비장애 여성의 40%에 머물렀다.
자료에 의하면 임신 및 출산을 한 46만3847명 가운데 장애 여성은 전체의 0.6%인 2968명에 불과했다. 이는 장애 여성은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을 하더라도 유산율, 제왕절개 분만율, 임신 관련 합병증 등이 모두 높기 때문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아무래도 산전 관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장애 여성들이 임신을 꺼리는데 만약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면 한결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정부가 장애인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