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 ||
올해 맞벌이 가정의 육아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워킹맘·워킹대디센터가 시범 운영되며 이혼·미혼 한부모가 비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워킹맘·워킹대디센터는 주간시간대에 전업주부 위주로 운영되는 가족센터의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현장 및 야간·주말 상담, 육아 관련 정보,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가부는 맞벌이 가정이 많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혼했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확보를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3월 출범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소송, 채권추심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우선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면서 "국가가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은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현재 연 84만원인 양육비를 올해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올해는 175호의 임대주택이 한부모가족에 지원된다.
이와 함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보미 수당이 6천원으로 500원 증액되며 공공육아나눔터도 현재 84개에서 올해 1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금리와 출입국 심사 우대 등 96개의 인센티브를 제공, 가족친화인증을 받는 기업수도 올해 1천3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관련 센터에 담당자를 배치해 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도 확대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여가부는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 시 가점을 주는 방식 등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다.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경력개발형, 농어촌형, 일반형 등으로 각각 특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공공부문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 등에서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의 여성참여율도 2017년까지 40%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올해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시행되는 것을 기점으로 정부의 여성정책조정회의의 명칭을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정책 패러다임을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전환한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가동하고 올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200개로 늘려 28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과 취업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청소년 수련 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4월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내에 청소년안전센터가 설치된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평가도 의무적으로 실시해 공개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