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자는 앞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산후조리업자는 산모 마사지, 임산부 요가, 좌욕 서비스 등 개별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구분해 산후조리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공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신생아 감염사고 등에 대비해 산후조리업을 신고할 때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산후조리원은 그간 비싼 이용요금에다 계약해지 거부, 감염 사고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산후조리원 상담건수 분석결과, ’계약해지 환불 불만’이 43.9%로 가장 많았다. ’신생아 감염 및 질병 발생’ 관련 상담(12.3%), ’위약금’ 관련 상담’(5.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복지부가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황’ 자료를 보면, 산후조리원의 요금 편차가 매우 심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은 서울시 강남구 ’미래와 희망’·’청담베네크네’, 성남시 분당구 ’라크렘산후조리원’이었다. 이들 산후조리원의 요금은 일반실 2주 기준 550만원선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남 진주시 ’보람산후조리원’의 요금은 최고가의 9분의 1 정도인 6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쌌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산후조리원 요금의 격차(최저가 기준 최고가 배수)는 ▲ 경기도 5.5배 ▲ 경남 4.2배 ▲ 서울 4.1배 ▲ 전북 2.9배 ▲ 부산 2.5배에 이르렀다.

이처럼 요금이 비싸지만, 일부 산후조리원은 보건·위생 관리에 소홀했다. 2009~2013년 5년간 453건의 산후조리원 내 감염 사고가 확인됐다. 이 중에서 신생아 1명은 목숨을 잃었다. 감염 유형은 ▲ 황달 142건 ▲ 고열 62건 ▲ 설사 등 장 관련 증상 45건 ▲ 감기 등 호흡기 증상 38건 등이었다.

이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2014년 8월에 2014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시장기능에 따른 적정 수준의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형성을 유도하려면 의무적으로 이용요금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소비자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2년 2월부터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서 가격 인하를 유도했다. 하지만, 상당수 산후조리원은 가격 하락의 여지가 있는데도 이용요금을 내리지 않고,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이용요금과 운영실태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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