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월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의 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70% 이하 일부 가정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1월 5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영양관리, 산후 체조, 신생아 돌봄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확대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의 50% 이상 70% 이하인 가정 중 신생아가 장애아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가정,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이다.
지원 비용은 단태아 산모는 2주에 56만 6천원, 쌍생아 산모는 3주에 112만원,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에 170만 4천원이다.
지원받으려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출산증명서를 가지고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744)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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