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해 취업 희망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주요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취업 희망자의 성범죄 경력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조회할수 있다. 내년부터 경찰청에서 범죄 경력 조회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한다.
최소 정보만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을 간소화했으며,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각 중복 제출하던 신청서를 한 장으로 통합했다.
여가부는 아울러 청소년성문화센터 인력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매년 총 4회(분기별) 제출하던 운영 실적을 2회(반기별)로 줄였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 업무가 줄고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 건립이 활성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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