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수도권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 등교가 연기된 가운데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까지 늘어난다. 국회는 9월 7일 본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처럼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돌봄휴가기간은 최대 10일까지 추가로 연장된다.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일 경우 5일 더 많은 최장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놓은 ‘1호’라는 의미에서 주목받는다. 본회의 통과된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상정되고 곧바로 공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가족이 감염병 환자나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에 따라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1인당 하루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유치원과 학교 등 휴교가 계속 되면서 이미 돌봄휴가를 다 쓴 근로자가 많았다. 지난 9월 4일까지 총 11만9764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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