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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8월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
목포 부동산 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목포시의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다.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내렸다. 다만 박 판사는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손 전 의원과 A씨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외부에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전의 손 전 의원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는 유죄, 이후 매입은 무죄로 봤다.
박 부장판사는 "국토부 발표 이후 손 전 의원이 취득한 보안 자료의 비밀성이 상실됐다"면서 "그 이후에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 구입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검찰 구형보다 법원 판단에서 형량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1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당시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가 차명취득했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몰수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형을 선고했지만, 2017년 12월14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해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9월14일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를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 포함 부동산을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다. 또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이 중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봤다.
여기에 대해 손 전 의원 측은 첫 재판부터 무죄를 주장했다. 목포시 관계자에게 받은 자료가 보안이 아니며, 손 전 의원이 자식이 없어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명의를 빌려준 조카가 차후 상속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다.
재판이 끝난 후 손 전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나섰다.
다만 손 전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 측에서는 그 동안에 주장해 온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판단 받아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면서 "즉각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가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변호인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과거 대법원 판례와 달리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한 정보 입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 전 의원은 지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검찰 의견서를 어제 읽었는데 제가 마치 정부를 움직여서 역사, 문화 그리고 예술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고 (의견서 내용을) 만들어둔 걸 보고 놀랐다"며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처=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목포시의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다.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내렸다. 다만 박 판사는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손 전 의원과 A씨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외부에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전의 손 전 의원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는 유죄, 이후 매입은 무죄로 봤다.
박 부장판사는 "국토부 발표 이후 손 전 의원이 취득한 보안 자료의 비밀성이 상실됐다"면서 "그 이후에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 구입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검찰 구형보다 법원 판단에서 형량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1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당시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가 차명취득했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몰수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형을 선고했지만, 2017년 12월14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해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9월14일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를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 포함 부동산을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다. 또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이 중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봤다.
여기에 대해 손 전 의원 측은 첫 재판부터 무죄를 주장했다. 목포시 관계자에게 받은 자료가 보안이 아니며, 손 전 의원이 자식이 없어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명의를 빌려준 조카가 차후 상속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다.
재판이 끝난 후 손 전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나섰다.
다만 손 전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 측에서는 그 동안에 주장해 온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판단 받아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면서 "즉각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가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변호인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과거 대법원 판례와 달리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한 정보 입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 전 의원은 지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검찰 의견서를 어제 읽었는데 제가 마치 정부를 움직여서 역사, 문화 그리고 예술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고 (의견서 내용을) 만들어둔 걸 보고 놀랐다"며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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