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월 11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보를 재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자유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 위원 2명을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2월 11일 한국당이 추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중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이동욱 씨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대신 다른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과 함께 추천된 차기환 전(前)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재추천 공문을 국회로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작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신설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중 한국당 추천인사 3명을 지난 1월 14일 추천해 청와대로 관련 공문을 보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해당 인사 2명을 거부한 이유로는 ‘5·18진상규명법이 정한 자격 요건 미달’이다.
       
5·18진상규명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 위원(국회의장1명·민주당4명·한국당3명·바른미래당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해당 법이 정한 자격 요건으로는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다. 이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동욱·권태오 씨에 대해 “자격요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례(前例)를 볼 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여야(與野)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야당측 추천 인사를 거부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여권이 추천한 인물 중에는 5·18진상규명특별법상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포함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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