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외부 청탁전화'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월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외부 청탁전화'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법원은 12월 27일 0시께 조국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런데 "구속할 정도의 범죄 중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부분이다. 해석에 따라서는 감찰 관련 의혹에 있어 조국씨의 역할은 사소한 수준이었고, 그에게 감찰 무마를 요청한 '몸통'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조국씨는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 감찰과 관련해 외부 청탁전화를 받은 것은 자신이 아닌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국측 변호인은 영장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박 전 비서관이 검찰에 '조 전 장관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고 감찰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감찰을 이어갔다는 말도 덧붙였다.
 
누가 전화를 받았으냐에 대해서는 충돌하는 상황이지만, 결국 누가 받았던 간에 외부 청탁전화나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또 조국씨는 영장심사에서 친문 인사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씨의 이런 태도는 자신을 향한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의 불리한 진술에 대해 적극 방어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던 2017년 말 김 지사,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에게 전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 전 부시장의 전화를 받은 이들이 백 전 비서관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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