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은 지난 11월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 내로 들어온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DB

애국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최근 정부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을 추방한 것과 관련해 "인권위는 북한 선원 강제 북송에 의한 생명권 등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의법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한변은 지난 11월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기 때문에 추방했다고 밝혔으나 살인범인지 여부를 따지기 전 헌법 제3조에 의해 이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 내로 들어온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선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헌법에 따라 행복추구권과 일반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판청구권이 보장된다"며 "정부는 해당 선원 2명(의 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만약 범죄 혐의가 있다면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밝혔어야 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에서는 극악한 인권침해 사례가 존재해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의 추방·송환 및 인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변 소속 이재원 변호사는 이날 "범죄 유무 판단 권한은 사법부 밖에 없는데 왜 정부가 이를 판단해서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냐"며 "이는 살인 행위 또는 살인방조 행위로, 아주 사악한 선례"라고 말했다.
 
양윤숙 변호사도 "청와대에서 2명 선원에 대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법적으로 보장된 90일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조사를 해서 북송했는지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북송된 선원 2명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 조사 및 의법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변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고발장 접수, 유엔 인권 이사회에 긴급호소문 제출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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