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발표한 올해 3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생명보험사가 285.4%, 손해보험사가 252.1%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픽=금융감독원

연금은 10년이상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저축성보험으로 준비하고 계신분이 많은데요, 본인의 연금적립금 액수가 커짐에 따라 보험회사가 망하면 연금을 못받게 될까봐 고민하시는 분도 있는 것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 보험금은 보험계약이전제도와 예금자보호제도 등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전제도는 보험료, 보험금, 보장내용 등을 고스란히 승계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을 그대로 타사가 인계받아 동일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들이 생각보다 자주 인수·합병(M&A)되고 있습니다. 제가 18년전 쯤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하나 있는데, 계약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계 보험회사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 그 외국계 보험회사가 국내 사업을 철수하면서 다른 국내 보험회사에 제 계약이 고스란히 인계되었습니다.
 
두 번의 보험계약이전 절차를 거치는 동안 제가 내는 보험료나 보장내용 등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 계약할 때 작은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면서 좋은 조건으로 매우 싸게 가입을 했는데, 지금은 큰 보험회사의 고객이 되어 있으니 이득이라면 이득을 본 셈이지요. 일반적으로 대형보험사의 보험료가 비싸니까요.
 
 
예금자보호법은 한 금융기관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 한도로 보호를 해주고 있지만 특별계정의 경우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특별계정에 넣어 투자되고 있는 전액이 보호되는 셈이다. 하지만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 성과가 좋지 않다면 기대했던 수익률만큼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아예 파산한 보험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 1월 리젠트화재보험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최종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외환위기의 후폭풍을 견디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기 7개월 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리젠트화재의 모든 계약을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현 DB손보)·LG화재(현 LIG손보)·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가 리젠트의 보험계약을 나눠 떠안았고 계약자는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의 파산 우려가 높아지면 위의 경우와 같이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이전 명령을 내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험업법에는 `해산의 결의·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평소에 보험사의 재무상태를 체크하며 지급여력비율(RBC)을 확보할 것을 각 보험사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은 평소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할 여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것이 100% 이상이면 안정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금감원이 발표한 올해 3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생명보험사가 285.4%, 손해보험사가 252.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지금으로서는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만 보험사 파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보험계약이전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보험계약의 인수 주체가 없어지므로 보험은 해지되고, 보험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원리금 합산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변액보험의 경우 계약서에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보고 혹시 보험사가 망하면 변액보험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변액보험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보호를 해주지 않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중 계약자 적립금은 판매사(보험사)를 거쳐 수탁사의 특별계정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즉, 보험사가 파산해도 고객자산은 수탁사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한 금융기관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 한도로 보호를 해주고 있지만, 특별계정의 경우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별계정에 넣어 투자되고 있는 전액이 보호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 성과가 좋지 않다면 기대했던 수익률만큼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어도 보험사가 망해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세금이 우리의 연금을 지켜줄테니 그런 걱정은 접어두십시오. 우리가 해야할 걱정이 있다면 지금 3층의 연금탑을 탄탄하게 쌓아놓지 않으면 장수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될테니 그것을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kbskangp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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