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 없이 모든 아동이 받게 된다. 아동수당 신청 안내 포스터. 사진=뉴시스

 

이달부터 시행된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5일 모든 6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수당이 지급된다.
 
그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 없이 모든 아동이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추진하고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한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관련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1~3월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은 3개월분을 소급해 받는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돼 272만9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른 추가 신청은 7~8월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저소득층부터 지급액이 오른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노인 가운데 재산과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이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하위 20%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이달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기초연금 수급자 154만여명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나머지 소득하위 20~70% 기초연금 수급자도 월 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한 25만375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1355)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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