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판결 결과에 대한 불복은 구체적인 내용에 근거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상소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여권의 김경수 경남지사 실형 판결 비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나왔다. 대법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윤 의원은 김 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1심 판결이 적폐세력의 보복 판결이라는 민주당 간담회 주장에 대한 대법원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대법원은 "판결 결과에 대한 불복은 구체적인 내용에 근거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상소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를 넘어서 과도한 표현을 하거나 재판을 한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헌정사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각 정당이 분석 간담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요청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달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김 지사의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통해 판결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자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는 21일 토론회를 열고 “판결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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