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5일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 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직접 권력기관 개혁 과제들을 점검하며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올 초 목표로 제시했던 권력기관 제도화를 완수하겠다는 뜻도 함께 담겼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개혁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며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권력기관 내 자체 개혁위원회를 통한 성과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이어져 온 검찰과 경찰의 물밑 공방을 겨냥해 "검찰과 경찰도 개혁하는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온 국정원 개혁입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입법,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마련 등을 언급하며 "각 위원회가 초석을 닦고, 국정원, 법무부와 검찰, 행안부와 경찰이 함께 힘을 모아 개혁의 법제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가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점도 거론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100년 전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국민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재차 상기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이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권력기관이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때까지 모두 함께 지치지 말고 추진해가자"고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한 청와대 브리핑 내용이다.
   
오늘 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해왔던 권력기관의 개혁, 즉 국정원?검찰?경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작업의 성과를 총괄해서 점검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 순서는 대통령 모두 말씀 뒤 각 개혁위원회별로 성과보고를 하고, 이어 각 기관이 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자유토론이 이어졌고, 대통령이 회의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소개합니다.
 
□ 대통령 말씀
 
방금 쟁점이 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서로 간의 전제 조건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이 다릅니다. 정치권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좀 더 오래 다루어왔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을 더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반면에 자치분권하는 분들은 수사권 조정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자치경찰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면 수사권 조정을 우선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 경찰이 지금보다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점이 부각이 되면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고요. 그러면 그 균형을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돼서 한편으로 비대해지는 경찰이 분산돼서 경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자치경찰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자치경찰이 먼저 시행되게 되면 말하자면 경찰 권한이 중앙경찰로서는 그냥 뚝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긍정적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을 내놓는 대신 또 다른 경찰청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력 기관의 권한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가급적 같은 시기에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어느 한 과제만 생각해도 어려운 건데 그 어려운 과제를 함께 추진하자고 하면 어려움이 훨씬 가중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정부에게 부여된 소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조금 목표를 말하자면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 또 100% 완전한 자치경찰, 이렇게 곧바로 도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치경찰도 우리가 연방제가 아니기도 하고, 게다가 또 한번도 해 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경찰이 생기더라도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합쳐서 경찰 총량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 한다 해서 또 다른 조직이 생겨나고 또 다른 청사가 마련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당장 바람직한 측면보다 그로 인한 어떤 예산의 소요나 이런 부분이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 출범 단계에서는 경찰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외에 중앙경찰하고 국가경찰로 자치경찰이 나누어지더라도 총량은 별로 변함이 없게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아마 이제 야당이 더 걱정하게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치단체장들이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부분 다 됐기 때문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이 될 경우에, 이 자치경찰이 말하자면 광역자치단체장 쪽하고 정치적 중립을 잘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들이 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 장치랄까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수사권 조정도 어차피 우리가 일거에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수준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럴 만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다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고요. 또 영장의 검찰 청구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는 한은, 예를 들자면 영장의 청구 과정에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은 사실상의 수사지휘 같은 것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검찰이 지금 현재 논의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영장의 매개로 하는 지휘를 할 수 있게 되고, 게다가 또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오히려 중요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기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검찰을 잘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꼭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약간 조금 다른 방식으로라도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되는데 사실 공수처도 요즘 조금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공수처를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하니까 검찰이 특히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원래 공수처는 그것이 아니고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입니다. 원래 사정기관이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지만 기존의 제도적인 사정기관들이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 주변의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제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특히 YS 시절의 아들 사건, 또 DJ정부 시절의 아들 사건,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특별사정기구로서 공수처의 설치가 2002년 대선 때 이미 당시 노무현, 이회창 양 후보 모두 공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특수 관계자, 그다음에 청와대 이런 권력자들, 이제 그렇게 논의가 되다 보니 자연히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도 대상으로 포함되게 되고 또 판사, 검사도 대상으로 이제 포함되게 된 것이고. 그럴 때 검찰이 대상으로 포함이 되게 될 경우에 사실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검사 스스로 자기 수사를 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었는데, 말하자면 그런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수사하고 문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게 부각이 되게 된 것이죠. 선후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검찰, 경찰이 정말 대통령도, 대통령의 아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면 그때는 공수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검찰이 스스로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하거나 또는 경찰이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 공수처라는 기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조금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까지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국정원 정치 정보 내려놓고 정치에 관여 안 한다는 게 정말 참 혁명적인 일인데 아주 잘해내셨고, 또 그 과정에서 과거의 권력 유착 적폐까지 다 씻어내고, 한 40명 정도 구속에서 실형까지 선고받는 그런 조직 내부의 아픔까지 다 이렇게 겪으면서 잘해내셔서 서훈 원장님이나 정해구 위원장님 다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검찰하고 법무부의 개혁도 지금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금은 검찰이 무슨 정권에 줄 서 있다거나 정치 관여 행위를 한다거나 하여튼 정치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다, 적어도 그다음에 또 때때로 무슨 조작도 하고 인권도 침해한다, 이런 식의 이미지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도 박상기 장관님 또 송두환 위원장님, 또 김갑배 위원장님 다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죠. 경찰은 정말 요즘 촛불집회 때 집회 관리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집회 시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권리를 보장하면서 오히려 아주 질서 있는 집회 시위가 되도록 이렇게 잘 관리해 주는 모습이라든지, 또 과거사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서 정리하는 이런 모습들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부겸 장관님, 민갑룡 경찰청장님, 박재승 위원장님, 유남영 위원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님, 민정수석실에서도 수고를 하셨고요.
 
약간 지나쳤는데 특히 검찰의 경우에는 이런 과거사를 스스로 진상조사를 해서 바로잡는 이 일을 한 것이 처음입니다.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다른 기관들은 과거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검찰은 전혀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과제는 그렇게 과거사 진상조사 이런 것이 거의 마무리단계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진실이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사건 자체의 그것도 필요겠지만 그러고 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좀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 두는 것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그러나 이게 법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 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도로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또는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그렇게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 논의 다 끝나고 법안까지도 거의 다 마련이 되고, 또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조문까지 다 다듬고 있으니까 이 법안들이 꼭 좀 통과가 되도록 함께 꼭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또 논의들을 한다면 이제는 입법을 어떻게 이루어낼 건가라는 입법전략회의, 이런 것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혹시라도 입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다음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조국 민정수석·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다.
   
○ 김의겸 대변인 : 주된 말씀은 조국 수석께서 해 주실 것이고, 저는 앞에 개요만 간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추진해 왔던 권력기관의 개혁, 즉 국정원, 검찰, 경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작업의 성과를 총괄해서 점검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 순서는 대통령 모두말씀 뒤 각 개혁위원회별로 성과 보고를 하고, 이어서 각 기관이 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자유토론이 이어졌고, 대통령이 회의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들으셨던 모두말씀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원론이었다면 이 마무리 말씀은 구체적인 각론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강조점은 오늘 회의를 한 이유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그러나 이게 법 제도적인 개혁으로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 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도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또는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 이 문장 속에서 대통령의 마음과 그리고 오늘 회의를 한 이유가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께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 조국 민정수석 : 제가 작년 3월인가요, 대통령 발의 개헌안 때문에 온 이후에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 개혁 관련해서 소관 부서가 민정수석실이고, 저희가 이 부서, 그리고 위원회와 소통?협력하고, 국가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촉진?조정하는 역할을 저희 수석실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 기자 : 대통령 발언 중에 보면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수처 아니더라도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 보고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민정수석 : 정식 보고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께서 공수처가 아닌 경우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설특검법과 현재 존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법 두 개를 통합해서 기구화 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보면 특별감찰관은 현재 여야에서 추천하지 않아서 공석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두세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추천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은 수사기능이 없습니다. 수사기능이 없어서 감찰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압수수색, 체포, 다 못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그 대상 범위가 대통령 및 친인척, 그다음에 청와대 사람들입니다. 실장, 수석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 점에서 공수처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설특검법 같은 경우는 사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사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요구하거나 국회가 의결해서 발동되는데, 상설특검법 제도가 법안으로 통과된 이후에 한번도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법 제도나 현재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박영선 의원님께서 그 두 개를 합하고, 관할 범위를 넓히고, 사후적 작동이 아니라 사전 예방 작동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다면 그 경우 공수처에 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신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그 점 역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 대변인 : 제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공수처가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야당 의원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런 거라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랴라고, 야당 의원과 상의를 해봤는데 그것도 별 효과가 없더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민정수석 : 그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박영선 의원님이 에피소드, 국회에서 일종의 협상 과정, 야당과의 협상 대화 과정을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기자 : 대통령 마무리 발언 끝 부분에 법 제도 개혁 관련해서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회의에 어떤 구체적인 참석자라든지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민정수석 : 입법전략회의가 향후에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오늘 회의의 목표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대통령께서 그 수고를 치하하시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남아있는 것이 입법이거든요. 행정부 차원에서, 즉 지금 국정원, 검찰, 경찰,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나 부령,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했다고 봅니다. 남아있는 것은 법률, 즉 국회가 해줘야 될 문제에서 막혀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 고민이다라고 참석자 모두가 토로를 하셨고, 그 점을 위해서 그러면 입법, 즉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추후 새로 한번 논의를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 논의는 아닙니다마는 여러분들 기억에서 잊혀졌을 수 있는데, 구기무사를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얘기겠습니다만. 그런데 아주 간단히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안보지원사령부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 폐지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해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국정원은 법에 기초해 있는 것이고, 수사권 조정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치경찰제도 현행 경찰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 기자 : 조금 지역적인 질문인데, 오늘 어쨌든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인데 관련 기관 수장인 문무일 총장님과 민갑룡 청장님이 오지 않으셨잖아요?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정수석 : 그것은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두 분이 빠지고, 그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합의안을 작년 6월에 합의하신 것과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 두 조직은 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또 개혁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무일 검찰총장님과 민갑룡 경찰청장님이 자체적으로 아주 훌륭한 개혁을 해 오셨습니다. 각 조직의 개혁위원회에 대해서 아주 적극 성원을 해 주셨고,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거의 충실히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 수사권 조정의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다른 성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각 경찰청과 검찰청을 관할하는 상위 부서의 분들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두 분들이 오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기자 : 아까 야당과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공조를 이끌어낼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 민정수석 :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 나온 적이 없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기자 : ‘패스트 트랙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여당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는 것인가요?
 
▲ 민정수석 : 그 역시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자 : 나왔던 질문의 추가 질문인데, 마지막 부분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입법이 목표인데 입법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공수처에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신지. 공수처를 생각하고 하신 말씀으로 좀 읽히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민정수석 : 저는 그 말씀이 꼭 공수처를 지목해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정리가 되면 좋은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수사권 조정 합의안 및 그에 기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에 보게 되면 검찰에 직접 수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것인데, 지금 법률이 개정되어지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개정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 전에라도 검찰은 현재 보게 되면 직접 수사를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것을 법률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서 스스로 자신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 작동시킨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기자 : 전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시고, 위에 보면 공수처가 중요한데 꼭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약간 다른 방식으로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으니까,
 
▲ 민정수석 : 그것은 아까 이미 답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다른 맥락입니다.
  
- 기자 : 그래서 이 입법이 아니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말씀이, 같은 공수처에 대한 말씀과, 공수처에 대한 말씀을 포함하시는 것인지. 약간 후퇴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 민정수석 :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행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개정되기 전이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컨대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 보게 되면, 법이 개정 안 됐으니까요. 현행법상 현 국정원이 정치 사찰, 국내 정치 정보를 수집하고, 각 부처의 I/O를 다 파견해도 합법입니다, 현재. 물론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한다면 아마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욱 더 철저히 하는 것이죠.
  
또 아까 검찰 같으면 검찰의 직접 수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을 더욱 강화하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자제가 법률 개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가, 대통령 말씀이 공수처를 지목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개정 전에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즉 국정원, 검찰, 경찰, 법무부 모두 행정부니까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하라는 그 지시로 이해합니다.
 
- 기자 : 오늘 대통령 모두발언에 사법 개혁 잠깐 언급됐는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 농단 관련해서 사법부의 자체 개혁에 좀 기대를 하시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오늘은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자제 개혁 이상의 무엇을 주문하시는 발언이나 논의가 된 것이 있는지.
 
▲ 민정수석 : 오늘은 사법부의 개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논의가 없었습니다. 언급도 논의도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입장은 과거 70주년 사법부 기념식 때 연설에서 이미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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