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1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상황을 알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했다고 판단했다. 사진=경남도청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린 김경수 경남지사가 1월 30일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이날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상황을 알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상에서 실제 이용자가 기사 댓글에 대해 공감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나 부정한 정보를 입력한 것은 포털 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댓글조작은 실질에 있어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토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를 봤던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통해 드루킹 김씨 등이 댓글을 조작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이날 법원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경남지사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대변인과 수행팀장을 맡았다. 집권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오다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로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그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 김 지사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공약 1호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을 내걸었다. 
   
한편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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